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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는 마당에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는데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입니다. 이혼위자료는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장시간 겪었을 문제들을 경제적 대가로 배상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누군가가 잘못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이므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말입니다.
위자료는 누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고 하여 지급하는 것과 관계 없이 이 결혼생활을 끝내게 한 원인을 제공한자가 주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수많은 판례들을 살펴보면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쌍방이 다 원인을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위자료를 적게 받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위자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실망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혼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그냥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로부터 이혼위자료상담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로부터 상담 받는 것에 대해 비용을 비롯해 개인 사생활을 털어놓아야 하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요즘에는 무료이혼법률상담을 해 주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혼법률도우미는 이런 분들을 위해 무료, 비공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수년간 이혼 사건만 전담한 전문가들이 상담하므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잠깐의 시간을 내어 이혼위자료상담을 받음으로써 고민을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상담희망시간 선택시 해당시간에 문자 알림과 더불에 상담원이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정법원이 명령한 이혼위자료 지급을 상대방이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광고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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