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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유의사항 및 첨부서류 알아보기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에서 협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아 합의이혼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유책배우자에게는 재판이혼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란 죄가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이죠!(함께 보면 좋은 글 : 재판이혼소송 무료상담 받고 속편하게 훌훌 털어버리자)
재판이혼을 청구함에 있어 몇몇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몇가지 재판이혼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재판이혼 유의사항
이혼소송 제기시 관할 법원은 부부가 같은 주소를 관할하는 주소로 신청해야 하지만 쌍방의 주소 관할이아닌 경우는 두 사람의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나온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첨부는 위자료 부분과 이혼청구 중 더 큰 금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신청시 첨부서류
1. 이혼신청서 2부
2. 혼인관계증명서 원고, 피고 각 1통
3. 가족관계증며서 원고, 피고 각 1통
4. 주민등록표등(초)본 원고, 피고 각 1통
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각 1통
* 인지액은 20,000원 또는 위자료에 따른 수수료 중 큰 금액
* 송달료는 78,000원
이혼판결 후 절차
이혼판결이 난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사무소나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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