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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무료상담 받고 속편하게 훌훌 털어버리자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여러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두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정확한 법리에 따라 주장해야 하고 증거제출과 주장의 입증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재판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재판이혼소송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직계존속(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사유가 아닌 이상 재판이혼소송을 하기 어려운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사유가 없으니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하는 경우 실제 기각되거나 다시 이혼이 가능한지부터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시 부부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등입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에 서로 더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혼탁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지르고, 윽박지르고, 협박, 욕설하는 등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 두 사람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다면 힘들게 싸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얼굴 보고 싸울 필요 없이 모든 과정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은 정말 감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소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쁜점과 가정에 대한 충실도, 기여도 등을 깍아내려 재산분할을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아이들과의 친밀도 및 역할 책임 등을 주장하며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를 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와 이혼 후 경제적 상황에 대해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만 받고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 전에 별도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재판이혼소송은 중간에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힘든 싸움을 홀로 진행하다보면 결국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질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보다는 든든한 지원군과 같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혼법률 도우미는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종합적 법률검토를 통해 보다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모든 상담은 무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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