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자신의 신용등급상향이나 승진, 급여인상 등의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본인이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에 가시면 작은 구석에 붙어 있을 텐데요~ 아직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답니다.( 사장님 나빠요~ )
2.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의 어떻게 될까요?
회사나 개인 모두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대출종류와 상관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신용과 관련없는 대출, 예를들면 리스나, 신차할부, 정책자금 등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
개인 : 회사의 변동으로 인한 급여증가, 신용등급의 상향, 취업, 재산증가,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가격증 취득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법인 : 회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특허 취득 같은 요인이 있을 때 신청가능하답니다.
4.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요청하는 지정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이나 금융기관별로 지정된 요건에 맞지 않을경우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밑져봐야 본전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하였을 때 0.1% 낮아져도 이자비용은 10만원이 감소합니다. 놀랍죠? 긍적적인 요소가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이상 간략하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시대는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손해보지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알짜정보에서 많은 도움 받고 가세요~!
함께 보면 더 좋을 글들!
'나 좀 살려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신청자격 신청 전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 (0) | 2016.08.13 |
|---|---|
| 신용불량자 바로 탈출! 할 수 있다? 없다? (0) | 2016.08.11 |
| 연대보증채무 구제방법과 감면방법 (0) | 2016.08.09 |
| 신용점수 쌓는 10가지 방법 PART 2 (0) | 2016.08.07 |
| 개인회생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16.08.06 |
- Total
- Today
- Yesterday
- 결혼
- 웨딩준비
- 돈굴리기
- 재테크
- 개인파산
- 허니문
- 디제로킹다이어트
- 건강
- 신혼여행지
- 결혼준비
- 팜투어
- 웨딩박람회
- 보험
- 이슈
- 재무설계
- 와이키키
- 종자돈
- 웨딩정보
- 다이어트방법
- 서울웨딩박람회
- 다이어트
- 웨딩
- 신혼여행
- 개인빚탕감
- 개인회생비용
- 개인회생
- 하와이
- 키토산
- 목돈
- 웨딩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