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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비자발적 의사로 정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여파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세히 모르는 실업급여신청 정보를 함께 알아보아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지만 예외가 있다는 사실!
근무하던 회사에서 계약 시 제시한 근로계약조건을 2개월 이상 지키지 않았거나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본인이 힘들어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자체판단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일 없겠죠? ^0^/
추가적으로 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통근시간이 현저히 늘어나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 해석이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부양 또는 동거를 위해서 사는 곳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전근발령이 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이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되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심사관제도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들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100% 구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구제사례가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퇴사 전 관련증빙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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